동문회
제 1조[명칭]
본 회의의 명칭은“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과 동문회”라 칭한다. 이하 본회라 칭한다.
제 2조[목적]
본회는 유기적인 연락을 통하여 동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, 모교와의 긴밀한 유대관계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[사무국]
본회의 사무국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두며, 독립사무국이 확보될 때까지 가능한 모교에 둔다.
제 4조[사업]
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회보 및 회원수첩 발간(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동문회 창을 제작)
- 회원 간에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(각종체육대회 등)
- home coming day(모교방문 행사참여)
- 모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(장학, 행사격려 및 지원)
-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5조[자격]
본 회의 회원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과 졸업생으로 자격을 한다.
제 6조[의무]
본 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지니며 회칙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.
제 7조[권리]
본 회의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지닌다.
제 8조[구성 및 임무]
본 회의 임원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 1명으로 하고, 본 회의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.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명권을 가진다
- 사무국장 1명으로 하고, 회장의 지시에 따라 제반업무의 관장, 처리 및 제정을 관리하고 총회시 사회를 겸한다.
- 회원과 모교의 동정 및 근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본회 동문들에게 적극 홍보한다.
- 본회의 재정이 항상 원활하도록 회원의 및 기타 재정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- 감사 2명으로 하며,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 및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.
제 9조[임기]
본 회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, 사무국장 및 기타 임원은 매년 정기 총 회시 회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.
- 임원의 임기 만료시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제 10조[임원 선출]
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- 회장, 감사 선출은 총회에서 동문 출석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한다.
- 사무국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제 11조[구분]
본 회의 회의는 ⌜정기총회⌟ ⌜임시총회⌟를 둔다.
제 12조[소집 및 기능]
본 회 임원의 소집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정기총회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하여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장, 사무국장 및 임원단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의결이 필요할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음과 같은 의결을 한다
- 임원선출
- 회칙개정
- 사업계획 및 보고의 승인
- 기타 중요사항 의결
- 임시총회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별 시안이 발생 하였을 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제 13조[재정]
본 회의 재정은 회비, 입회비, 특별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된다.(단,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의 규모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.)
- 회비 본 회 정회원은 년간 30,00원의 회비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본 회에 납부하여야한다.
- 특별찬조금 본회 발전을 위하여 회원은 물품 및 일정액을 특별찬조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.